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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 동창회(이하 "본회" 라 한다.)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도모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의 발전을 위하여 협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부)
- 본회의 본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이하 "본학과"라 한다.)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회원)
-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가. 본학과의 졸업생 및 재학하였던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나. 본학과의 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과정을 이수한 자. 2. 특별회원 본학과의 교직원(전직원 포함) 3. 명예회원 본회에 공헌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4조(이사회)
- ① 본회는 이사회를 조직하여 목적에 필요한 일체사항을 결정 수행한다. ②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 구가 있을 경우 소집한다. ③ 이사회의 의사는 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임원 과반수로 결정하고 가부동수 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5조(임원)
- ① 이사회 임원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 고문 약간명 2. 회장 1명 3. 부회장 10명 이내 (수석 부회장 1명 포함) 4. 이사 20명 이내 5. 감사 3명 이내 6. 총무 3명 이내 (수석 총무 1명 포함) ② 임원은 정회원이어야 하며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④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또한 회장은 본회의 발전 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처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동 위원회의 수행현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 ⑥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제6조(총회)
- ①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1회, 4월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 우 수시로 회장이 소집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회원의 다수결로 결의하고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7조(회비)
- 정회원은 입회시에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고 매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입회비와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 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부칙
- 제1조(회칙의 변경) 본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다. 제2조(기타) 본 회칙중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집행한다. 제3조(경과조치) 본 회칙은 총회 통과일로부터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