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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 총동창회(이하 "본회"라 함)는 회원 상호간의 친목 도모와 서울대학교 원자핵공학과(이하 "본학과"라 함)의 발전을 위하여 협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본부)
- 본회의 본부는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원자핵공학과에 두고 필요에 따라 지부를 둘 수 있다.
제3조(회원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가. 본학과의 졸업자
나.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원자핵공학 전공으로 석사 혹은 박사 학위를 받거나 해당 과정을 수료한 자
다. 본학과에 재학하였던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2. 특별회원: 본학과 전·현직 교직원
3. 명예회원: 본회에 공헌한 자로서 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
제4조(이사회)
① 본회는 다음 인원으로 구성된 이사회를 두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주요 사항을 논의하고 결정하도록 한다.
1. 회장 1인
2. 감사 1인
3. 부회장 10인 이내 (수석 부회장 1인 포함)
4. 이사 20인 이내 (총무 이사 1인 포함)
② 회장과 감사는 정회원을 대상으로 총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③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이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한다.
④ 위촉된 이사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⑤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이사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
⑥ 이사회 의사는 위임자를 포함한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자 과반 동의로 결정하고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⑦ 감사는 본회의 회계를 감사한다.
제5조(운영진 구성과 활동)
① 회장은 다음 인원으로 운영진을 구성하여 본회의 통상적 활동을 수행하도록 한다.
1. 회장 1인
2. 수석 부회장 1인
3. 3인 이내의 총무단 (총무 이사 1인 포함)
②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③ 수석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회장을 대리한다.
④ 총무단은 회원의 친목 활동 지원(경조사 안내 포함)과 본학과 재학생 포상(정기적 장학금 지급 등), 재무 관리, 이사회와 총회 운영 등 통상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⑤ 회장은 자문을 위해 전임회장을 포함한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⑥ 회장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가 활동할 경우 그 내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총회)
① 본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9월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개최한다.
② 총무단은 총회일 7일 전까지 의안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의 의결 정족수는 최소한 이사회 의결 정족수 이상이어야 하며, 의결은 출석회원의 다수결로 한다.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회장이 결정한다.
제7조(회비)
- 정회원은 입회시에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고 매년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입회비와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회계년도)
-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3월 1일 부터 익년 2월 말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회칙의 변경)
본 회칙은 총회에서 출석회원 2/3 이상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다.제2조(시행일)
본 회칙은 2025년 3월 1일자로 시행한다.